ych1388 2015.10.19 13:51

저는 셋아이를 가진 아빠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일을 그만두어 육아휴직 급여가 가능한지 문의할때가 없어 물어봅니다.

저는 아들셋을키우고 있습니다. 7살 5살 4살입니다.

2013년 1월 12일에 생산직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는 저희 친정어머니가 육아를 도와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계시구요, 그런데 어머님 건강 악화로 더이상 육아를 해줄수 있는 형편이 안되어 부득이하게

회사를 그만두려 합니다.

이런경우는 육아휴직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1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휴직 사용은 재직중인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하여 자녀 1명당 1년의 범위에서 평균임금의 40%를 지급받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3명일 경우 각 자녀당 1년씩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격조건이 되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무조건 부여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정등을 내세워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고 육아휴직 사용후 퇴사하실 경우 육아휴직시작 이전 기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월 209시간을 맞춰야 하나요?? 2 2015.10.30 2770
임금·퇴직금 임금문의드립니다 1 2015.10.29 119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연장 1 2015.10.29 653
해고·징계 무단결근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2015.10.29 495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법 문의 1 2015.10.29 987
기타 년월차 사용관련 문의 1 2015.10.29 7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의 기준이 다른 연차 1 2015.10.29 419
임금·퇴직금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여부 확인 1 2015.10.29 499
임금·퇴직금 1년씩 계약서를 쓸 때 퇴직금 지급관련 2 2015.10.29 798
근로시간 아파트 미화원 근로시간 문의 합니다. 2 2015.10.29 3343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상여금 지급여부 1 2015.10.29 42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갯수(결근시) 1 2015.10.29 759
휴일·휴가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5.10.28 5615
임금·퇴직금 연봉과 기본급에 관한 답답함 1 2015.10.28 590
임금·퇴직금 상여 1 2015.10.28 94
해고·징계 회사내에서 한 외주작업 관련 궁금증 1 2015.10.28 323
근로계약 현장실습생 채용 문의 1 2015.10.28 486
근로시간 주차 1 2015.10.28 217
최저임금 진정 진행 문의 1 2015.10.28 81
휴일·휴가 연차발생 및 미사용분 지급 관련 2 2015.10.28 211
Board Pagination Prev 1 ... 1284 1285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