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20,000원 주 18시간 시간강사 하시는 분께서
2015.10.4일자로 퇴사하셨습니다.(실제는 10월 2일에 퇴사)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1일 평균임금을 구하는 중에 했깔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 총액 / 3개월 간 총일수 라고 알고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
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합계 |
출근 일수 |
6 |
10 |
19 |
2 |
37 |
근무 시간 |
22 |
36 |
67 |
7 |
132 |
금액 |
440,000 |
720,000 |
1,340,000 |
140,000 |
2,640,000 |
위 표와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 총액이 2015.7.5 ~ 2015.10.4까지 2,640,000원(총 37일 출근)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3개월 간 총일수가 이분의 출근일수 37일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2015.7.5 ~ 2015.10.4 기간중의 월중 일수를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출근일수라면 2,640,000원 / 37일(실제 출근일수) = 71,351원
총기간의 일수라면 2,640,000원 / 91일[7월(26일) + 8월(31일) + 9월(30일) + 10월(4일)] = 29,010원
일텐데.. 말입니다.
이분이 방학기간포함해서 약 1년을 근무하셨는데 1일 평균임금에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나서요..;
71,351원 x 30일 x 1 = 2,140,530원
29,010원 x 30일 x 1 = 870,300원
1.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92일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