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빛 2015.10.19 16:52

시간당 20,000원 주 18시간 시간강사 하시는 분께서

 

2015.10.4일자로 퇴사하셨습니다.(실제는 10월 2일에 퇴사)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1일 평균임금을 구하는 중에 했깔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 총액 / 3개월 간 총일수 라고 알고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7월

8월

9월

10월

합계

출근 일수

6

10

19

2

37

근무 시간

22

36

67

7

132

금액

440,000

720,000

1,340,000

140,000

 2,640,000

 

위 표와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 총액이 2015.7.5 ~ 2015.10.4까지 2,640,000원(총 37일 출근)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3개월 간 총일수가 이분의 출근일수 37일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2015.7.5 ~ 2015.10.4 기간중의 월중 일수를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출근일수라면 2,640,000원 / 37일(실제 출근일수) = 71,351원

총기간의 일수라면 2,640,000원 / 91일[7월(26일) + 8월(31일) + 9월(30일) + 10월(4일)] = 29,010원

 

일텐데.. 말입니다.

 

이분이 방학기간포함해서 약 1년을 근무하셨는데 1일 평균임금에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나서요..;

 

71,351원 x 30일 x 1 = 2,140,530원

29,010원 x 30일 x 1 =    870,300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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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1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92일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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