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님께서 아웃소싱업체 소개로 일을 하셨는데요,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면 주차수당이 나온다고 계약시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구요.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 두시게 되셨어요. 딱 근무일이 5일인데 업체쪽에서 주차수당을 주지않았는데요.
주차수당 지급을 하는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업체 마다 틀린건지...
만약 주차수당를 제공한다 했다가 주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되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아웃소싱업체 소개로 일을 하셨는데요,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면 주차수당이 나온다고 계약시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구요.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 두시게 되셨어요. 딱 근무일이 5일인데 업체쪽에서 주차수당을 주지않았는데요.
주차수당 지급을 하는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업체 마다 틀린건지...
만약 주차수당를 제공한다 했다가 주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되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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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입사한달 미만자의 유계결근 처리 1 | 2015.11.03 | 2431 | |
임금·퇴직금 | 경비직 임금및 수당 2 | 2015.11.03 | 421 | |
최저임금 | 고시원 총무 근로성 여부와 최저시급산정 2 | 2015.11.02 | 1044 | |
여성 | 육아휴직기간 자발적 퇴사 1 | 2015.11.02 | 49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 2015.11.02 | 1510 | |
고용보험 | 사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1 | 2015.11.02 | 2375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2 | 2015.11.02 | 3149 | |
근로계약 | 경업금지 1 | 2015.11.02 | 982 | |
기타 | 인사위원회 위원장 지정 1 | 2015.11.02 | 173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계약기간 종료시마다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다? 1 | 2015.11.02 | 3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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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월 말에 취업하여 3일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 1 | 2015.11.01 | 21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는 년차 수당 1 | 2015.11.01 | 49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5.11.01 | 31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문의 1 | 2015.11.01 | 132 | |
기타 | 시급직원 연차사용 방법 1 | 2015.10.31 | 1007 | |
임금·퇴직금 | 퇴사월급 1 | 2015.10.31 | 609 |
1.주차수당은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처리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월~금까지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중 1일을 주휴일로 쉬게 하고 8시간분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2. 단, 주휴수당 발생의 전제는 주휴수당 지급일 당시 해당 근로자가 재직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주휴일 이전에 퇴직할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