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님께서 아웃소싱업체 소개로 일을 하셨는데요,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면 주차수당이 나온다고 계약시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구요.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 두시게 되셨어요. 딱 근무일이 5일인데 업체쪽에서 주차수당을 주지않았는데요.
주차수당 지급을 하는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업체 마다 틀린건지...
만약 주차수당를 제공한다 했다가 주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되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아웃소싱업체 소개로 일을 하셨는데요,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면 주차수당이 나온다고 계약시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구요.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 두시게 되셨어요. 딱 근무일이 5일인데 업체쪽에서 주차수당을 주지않았는데요.
주차수당 지급을 하는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업체 마다 틀린건지...
만약 주차수당를 제공한다 했다가 주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되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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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정년 1 | 2015.10.27 | 332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1 | 2015.10.27 | 105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압류 방법 문의 1 | 2015.10.27 | 542 | |
임금·퇴직금 | 근속기념으로 받은 금 1 | 2015.10.27 | 310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 1 | 2015.10.26 | 41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출퇴근거리로 인한 퇴사 1 | 2015.10.26 | 453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5.10.26 | 176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령 문의드립니다. 1 | 2015.10.26 | 79 | |
해고·징계 | 이런경우가 해고에 해당되는지 1 | 2015.10.26 | 211 | |
기타 | 법적문제없이 빠른 시일내로 퇴사하고 싶습니다 2 | 2015.10.26 | 348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5.10.25 | 449 | |
기타 | 감사합니다. 2 | 2015.10.25 | 43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5.10.24 | 309 | |
임금·퇴직금 | 잔업수당 반환청구 1 | 2015.10.24 | 300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후 의무 국내근무를 하지않고 퇴직시 위약금 1 | 2015.10.24 | 510 | |
휴일·휴가 | 휴가의 이월제도에 관하여 2 | 2015.10.23 | 1141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중의 임금과 만근,월차 1 | 2015.10.23 | 235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1 | 2015.10.23 | 562 | |
임금·퇴직금 | 기본급과 연장가산, 야간근무수당 산출방법 1 | 2015.10.23 | 101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5.10.23 | 345 |
1.주차수당은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처리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월~금까지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중 1일을 주휴일로 쉬게 하고 8시간분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2. 단, 주휴수당 발생의 전제는 주휴수당 지급일 당시 해당 근로자가 재직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주휴일 이전에 퇴직할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