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네임 2015.10.19 20:35

저희 어머님께서 아웃소싱업체 소개로 일을 하셨는데요,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면 주차수당이 나온다고 계약시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구요.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 두시게 되셨어요.  딱 근무일이 5일인데 업체쪽에서 주차수당을 주지않았는데요.


주차수당 지급을 하는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업체 마다 틀린건지...

만약 주차수당를 제공한다 했다가 주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되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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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2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차수당은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처리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월~금까지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중 1일을 주휴일로 쉬게 하고 8시간분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2. 단, 주휴수당 발생의 전제는 주휴수당 지급일 당시 해당 근로자가 재직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주휴일 이전에 퇴직할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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