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그렇게 2015.10.19 20:50

수고많으십니다.

복잡한 일이 있어 상담합니다.

6살, 9살 자녀를 두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업무특성상 야근이 많아 일과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라는 제도를 알게되어

근로시간단축을 회사에 요청했습니다. 일도 줄이고, 급여도 줄여받고, 퇴근시간을 3시 정도로 하면 안되겠냐고 했더니

다른 직원들과 차등을 둘 수 없다며 안된다며  저를 이해하기는 커녕 자존심만 상하게 하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안된다고 한다면 저는 어쩔수없이 퇴사를 해야함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라는게 있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더 이상의 여지없이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게 회사의 입장이었고,

후임이 구해질때까지 올 해 안으로는 근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구인을 했지만 직원이 쉽게 구해지지 않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야 직원이 구해져 10월 31일까지 인수인계,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거부에 해당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제가 이 제도와 해당이 없는 사례라고 말하네요.

2. 거부에 해당된다면 회사가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3. 권고사직, 아님  개인적사유로 퇴사에 해당되나요?

4.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5. 실업급여 사유가 된다면 저도 계속해서 구직활동을 해야하는건가요?

6. 실 근무일은 2012년 10월 19일.  원래는 2012.11.1일 출근 예정이었으나  업무인수인계차 제가 10일정도 일찍 출근해서 일을 하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해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인사 관계자가  4대보험 입사등을 2012. 11.12 일로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알게되었지만 수정해달라고 말할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 될 줄도 몰랐고요.

2015년 10월 31일까지 근무를 하면 36개월 이상이 확실한데,  입사일 착오 신고로 36개월 미만이 되어 실업급여에 차질이 생기는것을 얼마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애초에 처음에 잘못했을때 말을 했어야지 왜 지금에 와서 입사일을 문제삼냐고 하네요.ㅠㅠ

 

힘든 야근업무에도 묵묵히 일하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근무했는데,  단축근무도 안된다고하고, 퇴사사유도 권고사직으로 인정할수 없다하고, 퇴사일 수정 문제까지 정말 복잡하네요..

퇴사 의사를 말할때까지만해도 이렇게 회사가 말 할 줄은 몰랐는데, 그때 더 정확히 해 둘것을 그랬나 싶기도하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네요..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는걸 원하지 않아  그냥 권고사직으로 해서 서로 좋게좋게 하면 낫겠다 싶었는데...

따뜻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워낙 원칙을 좋아하시다보니...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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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10.22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이 충족되면 그에 따라 휴직을 부여해야 하며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함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동법 제 3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귀하의 경우 현재 퇴사 이전이기 때문에 다시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사용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귀하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원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법위반 사실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만약 귀하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법위반 사실을 진정한 것을 이유로 해고 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4. 이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별도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를 이유로 구직활동을 연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늘그렇게 2015.10.22 22:53작성
    정말 감사드립니다<br />고용노동부 모성보호팀에서도 비슷한 답변주셨는데ᆞ<br />실업급여팀에서는 육아근로시간단축 거부로 자진퇴사냐 권고사직이냐를 따지면서 거부를 했어도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다 하더군요ᆢ 그럼 거부를 당해도 저는 계속 참고 근무를 해야만하는거냐 물으니 정확한답변을 안하더라고요ᆞ실업급여팀이라 그런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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