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al 2015.10.20 11:34

근로기준법 60조3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에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를 설명하는데

노무사분들이나 고용노동부 전화 상담해주시는 분들의 해석과

노당OK에서 해석이 달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 :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2013년12월9일 부터 근무 ,

2014년에 휴가 6 일 사용

2014년1월1일 ~ 2014년 12월31일 만근

2015년에 휴가 연차 휴가 15일 발생, 그러나

근로기준법 60조 3항에 의거   2014년에 사용한 휴가 6 개를 차감하고 9개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5년에 사용 가능한 연차는 몇 개가 맞는건가요?

 

아래 URL은  비슷한 사례에 노동OK에서 상담해주신 내용입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filter=search&mid=qna&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82%AC%EC%9A%A9+%EA%B0%80%EB%8A%A5+%EC%97%B0%EC%B0%A8&page=2&division=-1645771&last_division=-1462042&document_srl=1528754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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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2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13년 12월 9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4년 12월 8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2014년 12월 9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4년에 6일의 휴가를 미리사용했다면 이를 공제하고 9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그런데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1.1~12.31까지를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귀하의 입사일이 회계연도 중간이 되기 때문에 2013년의 경우 12.9~12.31 사이 기간중 22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미리 털어 내고, 2014년 부터 2014.1.1~2014.12.31 사이 1년에 대해 1년차로 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때 2013년도 22일에 대해서는 22일/365일*15일= 약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이후 2014.1.1~2014.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5.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데 2014년에 6일의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했다면 해당 6일을 공제하고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9일의 연차휴가를 2015.1.1~2015.12.31 사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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