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6일부터 피트니스센터 주차관리로 고용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평일5일 4시간, 국공휴일 휴무 월급제로 근무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특별한 사유없이 이번달까지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알아본 바로는 알바라 하더라도 6개월 이상 근속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할 수 없다고 하던데 그 6개월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만약 180일이라면 10월말이 179일째이고 다음날이 일요일이라서휴무일인데 6개월이 인정이 되는지요?
그리고 6개월 기준이 실제 근무하는날까지인가요? 아니면 해고통보를 받은 날인가요?
저같은 경우는 해고예고 수당에 해당사항이 있나요?
평일5일 4시간, 국공휴일 휴무 월급제로 근무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특별한 사유없이 이번달까지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알아본 바로는 알바라 하더라도 6개월 이상 근속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할 수 없다고 하던데 그 6개월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만약 180일이라면 10월말이 179일째이고 다음날이 일요일이라서휴무일인데 6개월이 인정이 되는지요?
그리고 6개월 기준이 실제 근무하는날까지인가요? 아니면 해고통보를 받은 날인가요?
저같은 경우는 해고예고 수당에 해당사항이 있나요?
1.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일을 연속근로하게 하고 주휴일을 7주일을 초과하여 부여하는 등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20일의 의무근로일수 이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라는 사용자의 태도는 잘못되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부여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