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CHO 2015.10.21 08:45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쭤볼것은 저는 정규직으로 4년가까이 근무중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헌대 소속팀 팀장이 봐뀌고 팀의 정책이 바뀌며 업무가 제분장되고 그렇게 2년가가이 흐른 요즘 공식적인 업무분장 업이 팀장의 일방적인 업무분장으로 제 업무를 팀원들에게 분배 하고 제겐 현장일이나 보라며 기타의 어떠한 업무도 주지안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저를 자진 사퇴시키려는의도인건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팀장은 이후 제게 말도 걸지않습니다. 팀원들도 제게 어떻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부당하다 생각이 들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2 19: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내에서 상사의 괴롭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의도파악이 중요합니다. 사실 사업장 내에서 상사가 권위를 활용하여 은밀하게 가해지는 업무배제, 집단따돌림등에 대해서는 명백한 폭력이나 폭언, 성희롱등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등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2. 상사의 의도를 파악하시되,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업무배재등이 이뤄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 사업장내 고충처리시스템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되 없다면 해당 상사를 지휘감독하는 관리자에게 고충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실질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귀하가 지속적으로 사업장내에서 최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기록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고충처리 요청과 이에 대한 사업주의 반응이 담긴 발송 이메일이나 메신저등을 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심리적이나 육체적으로 상사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가 있다 판단되면 부끄러워 하지 마시고 의료기관을 통해 의사의 진단이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등에 대해 산재신청을 꾀할 수도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적절하게 지휘통제하여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등을 꾀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여 1 2015.10.28 94
해고·징계 회사내에서 한 외주작업 관련 궁금증 1 2015.10.28 315
근로계약 현장실습생 채용 문의 1 2015.10.28 486
근로시간 주차 1 2015.10.28 217
최저임금 진정 진행 문의 1 2015.10.28 81
휴일·휴가 연차발생 및 미사용분 지급 관련 2 2015.10.28 211
해고·징계 1년간 비정규직(4대보험가입) 재직 중 이직했는데 3개월간 수습입... 1 2015.10.28 160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2015.10.28 4434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야간수당 1 2015.10.28 1473
휴일·휴가 신검 유급 유무 1 2015.10.28 1994
근로계약 상시근로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10.28 3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미지급금 1 2015.10.28 406
기타 근로시간 상조회에 관한 사항 및 노조설립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1 2015.10.28 309
근로계약 퇴사하고 싶습니다. 2 2015.10.27 434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무 퇴직금관련 문의 1 2015.10.27 510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기간 및 잔여임금과 퇴직금 수령여부 1 2015.10.27 1582
휴일·휴가 1년미만자 연차휴가 및 대체수당 지급여부 1 2015.10.27 509
여성 출산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5.10.27 282
임금·퇴직금 주말근무시 수당지급하지않고 대체휴일로 지급 가능한가요? 1 2015.10.27 1072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입니다. 1 2015.10.27 135
Board Pagination Prev 1 ... 1282 1283 1284 1285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