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CHO 2015.10.21 08:45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쭤볼것은 저는 정규직으로 4년가까이 근무중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헌대 소속팀 팀장이 봐뀌고 팀의 정책이 바뀌며 업무가 제분장되고 그렇게 2년가가이 흐른 요즘 공식적인 업무분장 업이 팀장의 일방적인 업무분장으로 제 업무를 팀원들에게 분배 하고 제겐 현장일이나 보라며 기타의 어떠한 업무도 주지안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저를 자진 사퇴시키려는의도인건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팀장은 이후 제게 말도 걸지않습니다. 팀원들도 제게 어떻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부당하다 생각이 들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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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2 19: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내에서 상사의 괴롭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의도파악이 중요합니다. 사실 사업장 내에서 상사가 권위를 활용하여 은밀하게 가해지는 업무배제, 집단따돌림등에 대해서는 명백한 폭력이나 폭언, 성희롱등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등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2. 상사의 의도를 파악하시되,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업무배재등이 이뤄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 사업장내 고충처리시스템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되 없다면 해당 상사를 지휘감독하는 관리자에게 고충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실질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귀하가 지속적으로 사업장내에서 최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기록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고충처리 요청과 이에 대한 사업주의 반응이 담긴 발송 이메일이나 메신저등을 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심리적이나 육체적으로 상사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가 있다 판단되면 부끄러워 하지 마시고 의료기관을 통해 의사의 진단이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등에 대해 산재신청을 꾀할 수도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적절하게 지휘통제하여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등을 꾀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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