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2015.10.21 16:52

2014.08.01 ~ 2015.05.31 : 10개월 계약 (사용휴가 : 7.5일)

2015.06.01 ~ 2016.03.31 : 10개월 재계약 (사용휴가 : 3.5일)

 

1안) 10개월 계약단위로 가정,

        연차휴가 10일+10일 = 총 20일

2안) 총 20개월 계속근무로 가정,

       2014.08.01~2015.07.31까지 1년개근  

       2015.08.01 연차휴가 15일 발생,  사용휴가 11일

       남은연차휴가 15일-11일=4일

 

질문 ) 1안과 2안 중 어떤것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2 1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10개월 단위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며 이전 10개월과 이후 10개월의 근로제공 내용이나 사업주 그리고 근로조건등이 같다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것이 맞습니다.

    2. 그러나 이전 10개월과 이후 10개월의 근로내용이나 업무책임성, 그리고 사업주와 근로조건등이 완전하게 다른 경우 각각 별개의 근로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만큼 이전 10개월에 대해 10일, 이후 10개월에 대해 10일씩 총 20일을 부여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해외 및 국내 이중 취업 1 2015.11.10 1467
여성 회사에서 대채자가없어서 출산휴가를 못받을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1 2015.11.10 103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4대보험료 공제처리 1 2015.11.10 3539
기타 연차휴가 3 2015.11.10 428
임금·퇴직금 전 임금체불로 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1 2015.11.10 233
임금·퇴직금 임금 1 2015.11.10 7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전 연차보상비 질문 1 2015.11.10 361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중 회사 폐업시 퇴직금.. 1 2015.11.10 4399
임금·퇴직금 변동 퇴직금시 퇴직금 손실 방지 방법 요청 1 2015.11.10 464
해고·징계 회사측의 임원 신규채용에 관하여 1 2015.11.10 11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ㆍ근로자의날 1 2015.11.09 288
근로계약 체불임금과 사용증명서등 1 2015.11.09 495
노동조합 노조법과 단협이 서로 안맞을 경우 뭐가 우선시 되는지요 1 2015.11.09 265
최저임금 체불임금에 해당한가요? 1 2015.11.09 1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1 2015.11.09 432
기타 사장님을 신고하면 알바생인 제가 고소당할까요? 1 2015.11.07 892
임금·퇴직금 실급여, 4대보험은 회사에서 낸다는건 1 2015.11.07 542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범위 1 2015.11.07 319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5.11.06 222
휴일·휴가 연차갯수산정 1 2015.11.06 538
Board Pagination Prev 1 ... 1280 1281 1282 1283 1284 1285 1286 1287 1288 128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