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마음 2015.10.22 15:28

처음 인수인계를 받을때 원래 출근하는 시간 대로 출근과 퇴근을 하며 받았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이라서 월급에 80%를 받고 3주 동안 인수인계를 받았었구요.

그 후 계약서를 쓰고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때 일을 시작한 날이 계약서에 표기된 날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인수인계를 시작한 날 부터 들어가나요?

계약서에는 인수인계기간 3주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월급은 통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80%의 월급 송금된게 찍혀있구요.

퇴직금을 인수인계 받은 기간까지 포함하여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2 2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단연히 인수인계를 담당하며 근로제공을 시작한 날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사용자가 해당 기간의 제외를 주장할 경우 급여지급내역을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액과 사용자가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퇴직금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퇴사 확정 후 회사에서 말 번복 1 2021.07.12 814
기타 인수인계를 정확히 어느부분까지 해야하나요? 1 2019.05.23 765
근로계약 인수인계 기간 / 퇴직금 삭감 / 부당 수급 신고 여부 1 2020.07.12 721
기타 퇴사전에 몇가지 질문합니다. 1 2022.03.12 685
임금·퇴직금 일방적 해고통보 이후, 해고처리 이후에 인수인계 문제. 1 2019.01.10 667
기타 손해배상청구 1 2015.06.25 652
근로계약 업무 인수인계 1 2015.10.19 633
임금·퇴직금 퇴직시 인수인계기간동안 근무일에서 제외되었어요 1 2016.08.05 617
근로계약 임시직 계약기간 만료후 퇴직 1 2016.07.05 589
임금·퇴직금 퇴사 후 인수인계 부실 핑계로 임금 미지급 1 2021.12.24 580
근로계약 개인사업자 계약 시 인수인계 문의 1 2023.07.27 519
기타 퇴사후 손해배상 1 2022.07.25 518
해고·징계 희망퇴직 기간동안 겸직여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9.12.17 509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관련 및 프로젝트 완수 의무 문의 1 2019.09.03 505
» 임금·퇴직금 인수인계받은 날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1 2015.10.22 495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2023.07.04 491
비정규직 위촉계약형태의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끼친 손해의 한계 및 보상 1 2015.12.27 481
근로계약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2023.07.12 467
기타 퇴직절차 질문드립니다. 1 2018.08.04 452
근로계약 퇴사시기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3.23 4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