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마음 2015.10.22 15:28

처음 인수인계를 받을때 원래 출근하는 시간 대로 출근과 퇴근을 하며 받았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이라서 월급에 80%를 받고 3주 동안 인수인계를 받았었구요.

그 후 계약서를 쓰고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때 일을 시작한 날이 계약서에 표기된 날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인수인계를 시작한 날 부터 들어가나요?

계약서에는 인수인계기간 3주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월급은 통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80%의 월급 송금된게 찍혀있구요.

퇴직금을 인수인계 받은 기간까지 포함하여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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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2 2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단연히 인수인계를 담당하며 근로제공을 시작한 날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사용자가 해당 기간의 제외를 주장할 경우 급여지급내역을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액과 사용자가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퇴직금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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