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5살 여자, 마케팅회사에 다니고 있는 웹디자이너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스트레스받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근로계약서에는 2014년 10월 23일 ~ 2015년 10월 22일 까지가 딱 1년이라고 쓰여있습니다.


1. 입사하고 나서 2개월 수습기간때문에 퇴직금을 못주시겠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2. 2014년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알바였다고 하시는겁니다. 전 그때 완전 입사라고 들었거든요. 알바소리를 들어본적도 없는데,

그냥 퇴직금주기 싫으셔서 억지부리시는 것 같은데, 이게 퇴직금을 안줄수 있는 이유가 되나요?


3. 2015년 8월 1일부터 다른 사업장에 들어간것처럼 서류상 작업이 되어있거든요. 제 의중은 안물으시고 강제로 퇴사&재가입 시키신거에요.

일은 계속 원래대로 원래 회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퇴직금이나 근로일수는 문제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그것이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4. 더 이상 이 회사에 정말 다시고 싶지 않고, 

이사님께 10월 5일 월요일날에 10월 23일 금요일날 퇴사하겠다고 명시한 사직서를 내면서 3주남았으니 후임을 구하실수 있으실거에요. 

라고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장님께도 따로 계속 구인을 부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후임은

뽑아주지 않으시더라구요. 그리고는 퇴사예정일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그저께 이사님께서 저를 불러내셔서는 "퇴직금을 더 얹어주면서까지 

내가 널 왜쓰겠냐, 당장 나가라" 하시는거에요. 그러다가 좀있다가 다시 불러내셔서는 "당장 나가게되면 너의 공석을 대신을 알바생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수가 없다, 11월달 중순에 있을 큰건 하나 끝내고, 11월 31일까지 일하고 나가면, 원래 주면 안되는건데 주겠다."

하시는거에요. 근데 저는 더이상 다니고 싶지 않고, 생각같아서는 당장 내일부터 무단결근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그래선 안되죠 ㅠ ㅠ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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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2 2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던, 인턴이던 수습이던 근로형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사용자가 수습근로기간 혹은 아르바이트 기간이라 주장하며 해당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등이 없는 것을 무기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자 한다면 해당 기간 사업주로부터 임금지급을 받았던 내역(통장사본과 급여지급명세서등)을 근거로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원칙적이라면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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