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으로 근로하는 사업장입니다.
주휴일 일요일, 주 5일 근무에 토요일 2주 1회 (격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 근로계약서를 적성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토요일에 휴일로 지정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매월 지급되는 월급에 근로한 시간만큼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토요일 근무한 부분은 꼭! 연장근로수당으로 나누어 계산해서 근로계약서에 작성해햐하는 건가요???
만약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격주 근무와 연장근로수당을 나누어 기재한다면 위에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에 어긋나게되는게
아닌가요???
1.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1주 주휴 8시간*4.34주=35시간 포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토요일 격주를 유급처리할 경우 16시간이 더해져 월 226시간이 됩니다.
2. 여기서 토요일 격주 근로를 가정하여 유급처리하는 16시간은 실제 근로가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초과근로가 많이 이뤄지는 사업장에서 그냥 소정근로시간을 늘려 통상시급을 적게 하기 위한 의도가 큽니다. 연장이나 휴일, 야간근로시 1.5배를 가산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제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처리하기로 정한 시간임에도 근로제공을 했기 때문에 해당 근로시간은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시급의 1.5배가 가산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을 정하고 유급처리하기로 정한 토요일에 근로제공을 했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명목으로 급여를 추가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