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ena282 2015.10.22 23:09

이글 네번째밑에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남겼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1.그러면 회사측이 세금을 전액 납부해주는 경우에도 세전월급인 2214540원으로 계산한 10596원이 통상시급이며 이것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2.회사측에서 말한대로 실수령 200만원으로 통상시급과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한다는 말은 틀린건가요?

3.그러면 95365원이 연장근로수당이지만 세전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을 더한 금액에서 세액공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사측에선 제가 세금을 내는 것이 없으니 당연히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아마 세무서에서 그렇게 얘기한것 같은데요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수긍을 할지.. 한국노총에서 이렇게 답변이 됐다고 하면 되겠지요..?

제가 똑바로 이해한것이 맞는지 답변해주시면 회사측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3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네트계약은 세금을 안내는 것이 아니라 귀하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급여액에 소득세와 각종 사회보험료의 요율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세액중 근로자 부담분만큼 사용자가 대납하는 형식을 취하여 이를 공제한 실 수령액만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하의 세전 급여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볼때 이는 엄밀한 의미의 네트계약이 아닙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면 세전으로 귀하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전 지급된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통상임금이 적게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1년간 비정규직(4대보험가입) 재직 중 이직했는데 3개월간 수습입... 1 2015.10.28 160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2015.10.28 4434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야간수당 1 2015.10.28 1473
휴일·휴가 신검 유급 유무 1 2015.10.28 1994
근로계약 상시근로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10.28 3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미지급금 1 2015.10.28 406
기타 근로시간 상조회에 관한 사항 및 노조설립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1 2015.10.28 309
근로계약 퇴사하고 싶습니다. 2 2015.10.27 434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무 퇴직금관련 문의 1 2015.10.27 510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기간 및 잔여임금과 퇴직금 수령여부 1 2015.10.27 1582
휴일·휴가 1년미만자 연차휴가 및 대체수당 지급여부 1 2015.10.27 509
여성 출산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5.10.27 282
임금·퇴직금 주말근무시 수당지급하지않고 대체휴일로 지급 가능한가요? 1 2015.10.27 1072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입니다. 1 2015.10.27 135
근로계약 정년 1 2015.10.27 33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1 2015.10.27 10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압류 방법 문의 1 2015.10.27 542
임금·퇴직금 근속기념으로 받은 금 1 2015.10.27 310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 1 2015.10.26 40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출퇴근거리로 인한 퇴사 1 2015.10.26 4536
Board Pagination Prev 1 ... 1282 1283 1284 1285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