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하려고 말한 날짜에서 25~28일을 주고 관두려고 하는데
몇일에 관둔다는 말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 날짜가 지나면 관둬도 되는지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제 의사는 다 말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하려고 말한 날짜에서 25~28일을 주고 관두려고 하는데
몇일에 관둔다는 말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 날짜가 지나면 관둬도 되는지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제 의사는 다 말한 상태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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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및 미사용분 지급 관련 2 | 2015.10.28 | 211 | |
해고·징계 | 1년간 비정규직(4대보험가입) 재직 중 이직했는데 3개월간 수습입... 1 | 2015.10.28 | 160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 2015.10.28 | 4434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 야간수당 1 | 2015.10.28 | 1473 | |
휴일·휴가 | 신검 유급 유무 1 | 2015.10.28 | 1994 | |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5.10.28 | 3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미지급금 1 | 2015.10.28 | 406 | |
기타 | 근로시간 상조회에 관한 사항 및 노조설립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1 | 2015.10.28 | 309 | |
근로계약 | 퇴사하고 싶습니다. 2 | 2015.10.27 | 434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무 퇴직금관련 문의 1 | 2015.10.27 | 510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 기간 및 잔여임금과 퇴직금 수령여부 1 | 2015.10.27 | 1582 | |
휴일·휴가 | 1년미만자 연차휴가 및 대체수당 지급여부 1 | 2015.10.27 | 509 | |
여성 | 출산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5.10.27 | 282 | |
임금·퇴직금 | 주말근무시 수당지급하지않고 대체휴일로 지급 가능한가요? 1 | 2015.10.27 | 107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입니다. 1 | 2015.10.27 | 135 | |
근로계약 | 정년 1 | 2015.10.27 | 332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1 | 2015.10.27 | 105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압류 방법 문의 1 | 2015.10.27 | 542 | |
임금·퇴직금 | 근속기념으로 받은 금 1 | 2015.10.27 | 310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 1 | 2015.10.26 | 409 |
1. 귀하가 사직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통보했다면 사용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한 해당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추후 귀하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인바 없다고 부인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다시한번 사용자를 상대로 귀하의 사직의사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