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하려고 말한 날짜에서 25~28일을 주고 관두려고 하는데
몇일에 관둔다는 말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 날짜가 지나면 관둬도 되는지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제 의사는 다 말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하려고 말한 날짜에서 25~28일을 주고 관두려고 하는데
몇일에 관둔다는 말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 날짜가 지나면 관둬도 되는지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제 의사는 다 말한 상태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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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기간 자발적 퇴사 1 | 2015.11.02 | 49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 2015.11.02 | 1510 | |
고용보험 | 사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1 | 2015.11.02 | 2378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2 | 2015.11.02 | 3151 | |
근로계약 | 경업금지 1 | 2015.11.02 | 985 | |
기타 | 인사위원회 위원장 지정 1 | 2015.11.02 | 173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계약기간 종료시마다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다? 1 | 2015.11.02 | 39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회사에서 잔여 휴가사용(연차 정기휴가 등) 을 거부하는 ... 1 | 2015.11.02 | 1152 | |
기타 | 법률자문에 관련한 질의방법 질문입니다. 2 | 2015.11.02 | 635 | |
기타 | 부당전직이라 볼 수있는지, 노동자의 대처 방안은? 1 | 2015.11.01 | 272 | |
기타 |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15.11.01 | 330 | |
임금·퇴직금 | 월 말에 취업하여 3일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 1 | 2015.11.01 | 21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는 년차 수당 1 | 2015.11.01 | 50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5.11.01 | 31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문의 1 | 2015.11.01 | 132 | |
기타 | 시급직원 연차사용 방법 1 | 2015.10.31 | 1013 | |
임금·퇴직금 | 퇴사월급 1 | 2015.10.31 | 6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2 | 2015.10.31 | 509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1 | 2015.10.30 | 71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에 기준한 급여계산 1 | 2015.10.30 | 270 |
1. 귀하가 사직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통보했다면 사용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한 해당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추후 귀하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인바 없다고 부인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다시한번 사용자를 상대로 귀하의 사직의사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