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희 2015.10.26 09:48

급여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궁금한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14.10.01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3개가 발생되었지만 연차를 미사용한부분에 대하여

2014년도 말에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2015.01.01 기준으로 9.5개의 연차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10월달 급여(9.26~10.25까지 근무한 급액을 지금)를 지급시 9월달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확인하여 추가사용자는 급여에서 차감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2015.10.01 이후로는 1년 근무자로 인정이 됩니다.

10월달부터 총 15일의 연차가 생기는데 실제용한 연차 9.5일이지만 0.5은 급여에서 차감처리를 하였기 떄문에

9일을 사용한걸로 간주하여 6일의 연차 사용이 가능하게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 부터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여 7월달에 공고하였습니다.

2015.01.01 기준으로 0.5를 추가 사용한걸로 간주하여 급여에서 차감처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차휴가 일수를 정확히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따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렇게 구별이 안되어 있으며, 정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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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7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셨는데 귀하의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는 2014년 10월 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적법하게 시행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2014년 10월 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5년 9.30일 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여부를 확인하여 2015년 10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중 2015년 10월 1일 이전에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이를 공제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9.5일을 사용했으나 급여에서 0.5일분을 차감하여 실제 6일의 잔여연차가 있다면 이는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사용청구권이 남아 있게 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사용촉진제는 1>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날로부터 6개월 전에 미사용연차휴가를 고지하고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서면통보하고 2> 1>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치 않을 경우 연차휴가사용청구권 소멸 2개월 전에 강제로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서면통보해야 적법하게 시행한 것이 되어 연차휴가수당 지급의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여기서 2014.10.1 입사 근로자가 2015.10.1에 발생한 6일의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은 2016.9.30까지 이기 때문에 연차휴가사용촉진제는 이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이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2015년 7월에 공고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적인 연차사용촉진통보에 불과하며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3. 연차휴가산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여부에 따라 1개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을 부여하되 1개월 개근으로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하고 잔여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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