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adi151 2015.10.27 08:06

안녕하세요?...

얼마전 20년 근속으로 금 15돈을 받았습니다. 헌데 금에 대한 세금이 나왔습니다.

현물에 대한 증여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급여목록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세금도 냈습니다.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7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속기념 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의 범위에 있다 보기는 어려운 만큼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가 이뤄진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보다 구체적 과세이유와 근거법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4대보험 관련 문의 1 2021.06.21 115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 1 2020.09.03 627
임금·퇴직금 일용직 급여 관련 1 2020.07.08 762
근로계약 임의 해고시 퇴직금. 1 2020.01.16 54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사대보험x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9.01.11 696
근로시간 내용들이 이곳저곳 카테고리에 많이들어가는데.. 분노로 쓴 글을 ... 1 2018.07.02 61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실급여보다 적게 월급이 세무신고되어있는것에대... 2018.04.27 964
임금·퇴직금 이거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1 2018.03.10 398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할지,...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할... 1 2017.07.03 1511
» 임금·퇴직금 근속기념으로 받은 금 1 2015.10.27 310
근로계약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학원 단기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요? 2 2015.08.09 807
고용보험 무급휴직시 사측/피고용인이 부담하는 세금 문의 2 2015.05.06 1262
기타 급여 미지급 관련 1 2014.07.29 869
기타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1 2013.04.28 1412
임금·퇴직금 퇴직금 금액 정산이 이상합니다 1 2012.10.09 289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고소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1.12.06 4347
임금·퇴직금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1 2011.06.27 1322
노동조합 장학금 1 2009.11.01 1612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