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20년 근속으로 금 15돈을 받았습니다. 헌데 금에 대한 세금이 나왔습니다.
현물에 대한 증여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급여목록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세금도 냈습니다.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20년 근속으로 금 15돈을 받았습니다. 헌데 금에 대한 세금이 나왔습니다.
현물에 대한 증여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급여목록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세금도 냈습니다.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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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1.해당 근속기념 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의 범위에 있다 보기는 어려운 만큼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가 이뤄진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보다 구체적 과세이유와 근거법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