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상여금(연간) 600%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2015년 연초에 '상여금(연간)은 300%를 지급한다'라는 개별근로계약에 동의하였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조언부탁합니다.
취업규칙에 상여금(연간) 600%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2015년 연초에 '상여금(연간)은 300%를 지급한다'라는 개별근로계약에 동의하였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조언부탁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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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문의 1 | 2015.11.11 | 628 | |
기타 |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1 | 2015.11.11 | 33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불입금액 문의 1 | 2015.11.11 | 2948 | |
비정규직 | 재계약만료통보 1 | 2015.11.11 | 626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5.11.11 | 17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ㅜㅜ 1 | 2015.11.10 | 837 | |
노동조합 | 분회 대의원선거 3 | 2015.11.10 | 14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5.11.10 | 1015 | |
근로계약 | 해외 및 국내 이중 취업 1 | 2015.11.10 | 1467 | |
여성 | 회사에서 대채자가없어서 출산휴가를 못받을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1 | 2015.11.10 | 10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4대보험료 공제처리 1 | 2015.11.10 | 3539 | |
기타 | 연차휴가 3 | 2015.11.10 | 428 | |
임금·퇴직금 | 전 임금체불로 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1 | 2015.11.10 | 233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5.11.10 | 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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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로중 회사 폐업시 퇴직금.. 1 | 2015.11.10 | 4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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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ㆍ근로자의날 1 | 2015.11.09 | 288 | |
근로계약 | 체불임금과 사용증명서등 1 | 2015.11.09 | 4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취업규칙이 개별근로계약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취업규칙을 근거로 상여금을 연간 300% 미지급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