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름사랑 2015.10.27 12:58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대체로 인력을 채용하여 2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계약서에는 1년 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최초 3개월을 출산휴가로 보고, 근무 2년이 지난 후 3개월을  따로 근로계약 체결한다면

무기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7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해당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까지 2년 3개월을 계속근로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형식상 1년 단위로 정했다 하더라도 실질적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기간제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입사한달 미만자의 유계결근 처리 1 2015.11.03 2431
임금·퇴직금 경비직 임금및 수당 2 2015.11.03 421
최저임금 고시원 총무 근로성 여부와 최저시급산정 2 2015.11.02 1044
여성 육아휴직기간 자발적 퇴사 1 2015.11.02 494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2015.11.02 1510
고용보험 사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1 2015.11.02 2375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2 2015.11.02 3149
근로계약 경업금지 1 2015.11.02 982
기타 인사위원회 위원장 지정 1 2015.11.02 173
임금·퇴직금 연봉제 계약기간 종료시마다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다? 1 2015.11.02 396
임금·퇴직금 퇴직시 회사에서 잔여 휴가사용(연차 정기휴가 등) 을 거부하는 ... 1 2015.11.02 1151
기타 법률자문에 관련한 질의방법 질문입니다. 2 2015.11.02 632
기타 부당전직이라 볼 수있는지, 노동자의 대처 방안은? 1 2015.11.01 272
기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5.11.01 330
임금·퇴직금 월 말에 취업하여 3일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 1 2015.11.01 21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는 년차 수당 1 2015.11.01 495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5.11.01 317
임금·퇴직금 상여금 문의 1 2015.11.01 132
기타 시급직원 연차사용 방법 1 2015.10.31 1007
임금·퇴직금 퇴사월급 1 2015.10.31 609
Board Pagination Prev 1 ... 1280 1281 1282 1283 1284 1285 1286 1287 1288 128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