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대체로 인력을 채용하여 2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계약서에는 1년 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최초 3개월을 출산휴가로 보고, 근무 2년이 지난 후 3개월을 따로 근로계약 체결한다면
무기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대체로 인력을 채용하여 2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계약서에는 1년 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최초 3개월을 출산휴가로 보고, 근무 2년이 지난 후 3개월을 따로 근로계약 체결한다면
무기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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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입사한달 미만자의 유계결근 처리 1 | 2015.11.03 | 2431 | |
임금·퇴직금 | 경비직 임금및 수당 2 | 2015.11.03 | 421 | |
최저임금 | 고시원 총무 근로성 여부와 최저시급산정 2 | 2015.11.02 | 1044 | |
여성 | 육아휴직기간 자발적 퇴사 1 | 2015.11.02 | 49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 2015.11.02 | 1510 | |
고용보험 | 사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1 | 2015.11.02 | 2375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2 | 2015.11.02 | 3149 | |
근로계약 | 경업금지 1 | 2015.11.02 | 982 | |
기타 | 인사위원회 위원장 지정 1 | 2015.11.02 | 173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계약기간 종료시마다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다? 1 | 2015.11.02 | 3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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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는 년차 수당 1 | 2015.11.01 | 49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5.11.01 | 31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문의 1 | 2015.11.01 | 132 | |
기타 | 시급직원 연차사용 방법 1 | 2015.10.31 | 1007 | |
임금·퇴직금 | 퇴사월급 1 | 2015.10.31 | 609 |
1.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해당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까지 2년 3개월을 계속근로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형식상 1년 단위로 정했다 하더라도 실질적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기간제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