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래마 2015.10.27 16:32

저는 건설회사에서 1년 5개월간 현장근무 하다가 현장에서의 스트래스 및 개인사유로  인하여 사직서를 2015년 10월 08일날

제출했습니다.

사직서에 명기된   제출일은 10월 07일로 되어있습니다.

10월 8일 현장에서 2명의 동종업무 직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업무인수가 안되었다고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회사 임금지급일은 말일(30일)이며 저는 연봉제 근로자였습니다.

(1)  전회사에서 퇴사처리기일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은 언제 수령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 4대보험 정산은 언제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4)업무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10월 15일부로 다른회사에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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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7 2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에게 사직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현재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귀하의 사직을 일방적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시고 추후 귀하의 사직서를 근거로 사직의 의사를 밝혔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3.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상실신고 역시 이뤄지지 않은 경우 귀하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등을 방문하여 사직서등을 근거로 이직확인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업무내용이나 업계 관행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직을 일방적인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사업주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위협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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