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hboy 2015.10.27 17:49

IT서비스 업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년반정도 근무하였으나 제가 하고싶은 일을 시키지 않고 회사 재무 사정도 좋지 않아 보여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미 부장 및 사장님께는 금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제가 현재 3개월짜리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한달정도 지났습니다. 한참 프로젝트가 바쁜 시점에 제가 나가면 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장님이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퇴사하려 합니다.

이때 회사측에서 저에게 어떤 제제를 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 만일 임금을 체불한다던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는 프로젝트 도중 나가면 안된다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붕어빵빵 2015.10.27 19:08작성
    희망퇴사날짜를 적으시고 사직서 제출하세요.
    계약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게 아니시라면 퇴직서 제출하셔도 아무 문제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라도 회사에서 더 있어달라고하면 퇴직날짜 기준으로
    30일정도는 계셔줘야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고용지원부에서 권장하는 일자거든요.

    그전에 그만두게 되시면
    추가적으로 근무해야할 30일에서 만약 3일만 출근하고 그만두셨다면
    회사에서 손해봤다고 퇴직금에서 추가 근무하지 않은 27일에 대한 손해비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받게 되실것 같네요.
    그렇게 30일을 더 도와주시고 나서는 안나가셔도 법적으로 아무 책임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사직서 제출하세요....
  • 상담소 2015.10.27 20: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간(기간을 정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당기후 1기 경과시)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30일간 출근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급은 월 급여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는 만큼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하여 출근해야 하는등 민법에 따는 30일의 출근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감급의 제재등을 감수하고 출근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으로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액이 발생했다 주장하며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급여의 체불이나 폭행, 연장 근로시간 한도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즉시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직한 이후 사용자가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을 거부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사직의사를 밝힌날로 부터 14일이 경과한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못받은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 2015.11.12 252
근로계약 감단승인 관련 근로계약 문의 합니다 2 2015.11.12 2577
휴일·휴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15.11.12 569
근로시간 근무시간 및 유급휴가 1 2015.11.11 7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2 2015.11.11 358
임금·퇴직금 흔적이 없는 유령도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1 2015.11.11 328
근로계약 정년퇴직자 재입사시 문의 1 2015.11.11 1252
노동조합 노조 분리 1 2015.11.11 160
기타 퇴직관련 질문입니다. 1 2015.11.11 9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계산법 1 2015.11.11 330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개수 관련 문의 1 2015.11.11 36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문의 1 2015.11.11 628
기타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1 2015.11.11 33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불입금액 문의 1 2015.11.11 2948
비정규직 재계약만료통보 1 2015.11.11 626
기타 실업급여 1 2015.11.11 1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ㅜㅜ 1 2015.11.10 833
노동조합 분회 대의원선거 3 2015.11.10 14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5.11.10 1015
근로계약 해외 및 국내 이중 취업 1 2015.11.10 1467
Board Pagination Prev 1 ... 1279 1280 1281 1282 1283 1284 1285 1286 1287 128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