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맨 2015.10.28 17:01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디자인업계 종사자이며 현재 저는 퇴사상태에 있습니다. 월요일쯤에 카톡으로 전회사 대표한테 화요일 모임에 대한 일정을 받았는데 어떠한 모임이라는 정보없이  불참시 불이익을 감수해야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받았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였길래 참석하지 않았는데 알고보니 회사내에서 따로 외주한것에 대해 횡령및배임으로 법적대응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을 쉽게 얘기하자면 회사동료A가 지인에게 외주의뢰 하나를 받고 이 의뢰를 저와 다른 회사동료B랑 함께 셋이서 회사일과시간 후

그리고 주말에 회사에 남아서 작업후 이득을 취했습니다. 물론 이 외주건으로 인해 회사본업을 소홀히해서 마감을 못지켰거나 하는 피해는 입히지 않았습니다만 회사대표는 이 건에대해 회사내규위반과 횡령및배임으로 법적대응을 한다는 태도를 보이며 불참한 저를 제외한 외주에 참여한 회사동료들에게 경위서를 쓰게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회사와 계약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해서 회사 내규를 알 길이 없으며 계약했을때의 계약만료날짜가 6월30일이었는데 재계약의사또한 없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회사가 법적대응을할경우에 이 횡령및 배임에관한 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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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30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횡령과 배임은 귀하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함에도 사업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으로 귀하가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또한 귀하의 수중에 있는 사업주 소유의 재산을 사사로이 사용하여 이득을 얻었을 경우에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2. 상담내용으로 볼때 단순히 귀하가 업무와 무관한 용역을 의뢰받아 지인들과 수행하여 이득을 취했다면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해당하는바 귀하의 사업주가 귀하에게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다만, 귀하가 사업장에 근로제공하며 취득한 영업상의 비밀을 활용하거나(고객및 기술)사업장의 작업도구를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이득을 취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4.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용역을 의뢰받은 업무의 내용과 사업장의 근로조건 및 업종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추가정보를 담아 상담해 주시거나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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