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을 하고 개인사정 또는 몸이 아파 출석체크만 하고 바로 퇴근하는 하는 경우 무급적용 및 주휴일(주휴수당)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일 부여한다고 했는데
출근은 했으니 개근은 맞는것 같은데 근로제공은 안하게 된거 같고 애매합니다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일 부여한다고 했는데
출근은 했으니 개근은 맞는것 같은데 근로제공은 안하게 된거 같고 애매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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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560)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일을 결근처리하여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2. 즉 개근 여부는 결근을 하지 않았으면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각 여부와 무관하게 결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을 부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