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화원 근로시간 계산시 문의 드립니다.
평일근무시간 : 오전9시~오후4시(점심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격주 근무시간 : 오전9시~12시 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2016년도 월 최저 급여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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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근무시간 : 오전9시~오후4시(점심 휴게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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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2016년도 월 최저 급여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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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및 공휴일 근무수당 1 | 2015.11.23 | 920 | |
임금·퇴직금 | 주차수당관련 문의입니다~ 1 | 2015.11.23 | 232 | |
근로계약 | 회사의 부당한 근무조건 변경에 대한 문의 1 | 2015.11.23 | 725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문제(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1 | 2015.11.23 | 639 | |
임금·퇴직금 | 체류년한 초과 승진시 임금 1 | 2015.11.22 | 136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상여급 1 | 2015.11.22 | 515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1 | 2015.11.22 | 350 | |
근로계약 | 회사 입사시 제출하는 각서 내용 문의 드립니다. 1 | 2015.11.20 | 1929 | |
임금·퇴직금 | 중간에 1달 텀이 있을 경우 퇴직금 수령 어렵나요? 1 | 2015.11.20 | 418 | |
휴일·휴가 | 경조휴가 및 포상휴가 문의 1 | 2015.11.20 | 595 | |
휴일·휴가 | 신입사원 휴가 문의 1 | 2015.11.20 | 264 | |
근로시간 | 강제성을 띤 연장근로 1 | 2015.11.20 | 380 | |
근로계약 | ㅠㅠ 1 | 2015.11.20 | 76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자 급여계산 문의(월중 퇴직자) 1 | 2015.11.20 | 3183 | |
기타 | 교통사고로 입원중 실직 1 | 2015.11.20 | 931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근로자입니다. 1 | 2015.11.20 | 603 | |
휴일·휴가 | 연차가 몇일이되나요? 1 | 2015.11.20 | 40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구분 1 | 2015.11.19 | 310 | |
고용보험 | 해고 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민사청구 1 | 2015.11.19 | 416 | |
기타 | 상여금 지급 방법에 대해, 1 | 2015.11.19 | 262 |
1.평일은 1일 5시간 근로가 발생하며 주말은 3시간 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금- 1일 5시간*5일*4.34주=108.5시간+ 토요일 격주근로 1일 3시간*4.34주/2(격주)=6.51시간// 실근로시간은 115시간이 됩니다.
2. 여기에 주휴를 더해야 하는데,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으로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의 주휴가 주어지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는 28시간/40시간*8시간=5.6시간의 주휴가 부여되면 됩니다.
한달로 따지면 5.6시간*4.34주=24.3시간이 됩니다.
3. 실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약 140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5580원을 곱하면 777,31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