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화원 근로시간 계산시 문의 드립니다.
평일근무시간 : 오전9시~오후4시(점심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격주 근무시간 : 오전9시~12시 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2016년도 월 최저 급여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파트 미화원 근로시간 계산시 문의 드립니다.
평일근무시간 : 오전9시~오후4시(점심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격주 근무시간 : 오전9시~12시 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2016년도 월 최저 급여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질문! 1 | 2016.10.04 | 773 | |
임금·퇴직금 | 지각시 월차 삭감과 임금삭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 2016.09.07 | 203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연차촉진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 1 | 2016.08.11 | 481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포괄임금제 관련 노동시간에 관해 질문합니다. 1 | 2016.08.09 | 1310 | |
근로시간 | 시설관리직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을 문의드립니다. | 2016.07.07 | 870 | |
휴일·휴가 | 월급제 단시간근로자의 휴가 포함 기본 임금산정 1 | 2016.06.03 | 131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5.30 | 635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 관련 1 | 2016.05.23 | 1124 | |
근로시간 | 통산임금산정 및 209기본급 적용문제 1 | 2016.05.19 | 1011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과다책정 1 | 2016.04.27 | 80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29 | 355 | |
기타 | 체불임금을 산정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 2016.02.15 | 37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틀릴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16.01.25 | 49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연차문의 1 | 2016.01.25 | 54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유급휴일 계산 1 | 2016.01.11 | 70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위반여부 1 | 2015.12.28 | 46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및 근로시간 상담 1 | 2015.12.16 | 76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 2015.12.15 | 874 | |
근로시간 | 저희 회사 근로 기준(시간)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2015.11.15 | 808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및 유급휴가 1 | 2015.11.11 | 703 |
1.평일은 1일 5시간 근로가 발생하며 주말은 3시간 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금- 1일 5시간*5일*4.34주=108.5시간+ 토요일 격주근로 1일 3시간*4.34주/2(격주)=6.51시간// 실근로시간은 115시간이 됩니다.
2. 여기에 주휴를 더해야 하는데,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으로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의 주휴가 주어지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는 28시간/40시간*8시간=5.6시간의 주휴가 부여되면 됩니다.
한달로 따지면 5.6시간*4.34주=24.3시간이 됩니다.
3. 실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약 140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5580원을 곱하면 777,31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