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콩달콩 2015.10.29 15:39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 임금유형별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제가 정리 한게 맞는지 검토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표 삽입이 안되어 아래와 같이 작성하느라 좀 부족하네요...

항목           통상임금           평균임금          비

                (연장,특근산정)     (퇴직금산정)

기본급             O                     O  

책수당          O                     O

족수당          X                      O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짐

상여(200%/12)   O                      O     매월 정기적 지급

연장근로수당     X                      O

특근수당              X                      O

식대                 X                            O     실비변상적 급여

차량유지비         X                            O     실비변상적 급여

상여(100%-설,추석) X                   O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

연말상여             X                     X     경영성과에 따른 지급


중도퇴사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임금항목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기준이 정리가 된다면 앞으로 급여나 퇴직금 계산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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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30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적절하게 잘 정리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식대나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소유여부와 무관하게, 그리고 식사여부와 무관하게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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