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15년 12월에 근로 계약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근로 시간 및 복지가 생각했던거와 많이 달라서 12월에 다시하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하고자 합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것은 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느냐 입니다.
수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말이 많아 여기저기 찾아봐도 정확히 나온게 없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수고하십시오~
2014년 12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15년 12월에 근로 계약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근로 시간 및 복지가 생각했던거와 많이 달라서 12월에 다시하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하고자 합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것은 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느냐 입니다.
수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말이 많아 여기저기 찾아봐도 정확히 나온게 없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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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및 공휴일 근무수당 1 | 2015.11.23 | 920 | |
임금·퇴직금 | 주차수당관련 문의입니다~ 1 | 2015.11.23 | 232 | |
근로계약 | 회사의 부당한 근무조건 변경에 대한 문의 1 | 2015.11.23 | 725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문제(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1 | 2015.11.23 | 639 | |
임금·퇴직금 | 체류년한 초과 승진시 임금 1 | 2015.11.22 | 136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상여급 1 | 2015.11.22 | 515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1 | 2015.11.22 | 350 | |
근로계약 | 회사 입사시 제출하는 각서 내용 문의 드립니다. 1 | 2015.11.20 | 1929 | |
임금·퇴직금 | 중간에 1달 텀이 있을 경우 퇴직금 수령 어렵나요? 1 | 2015.11.20 | 418 | |
휴일·휴가 | 경조휴가 및 포상휴가 문의 1 | 2015.11.20 | 595 | |
휴일·휴가 | 신입사원 휴가 문의 1 | 2015.11.20 | 264 | |
근로시간 | 강제성을 띤 연장근로 1 | 2015.11.20 | 380 | |
근로계약 | ㅠㅠ 1 | 2015.11.20 | 76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자 급여계산 문의(월중 퇴직자) 1 | 2015.11.20 | 3183 | |
기타 | 교통사고로 입원중 실직 1 | 2015.11.20 | 931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근로자입니다. 1 | 2015.11.20 | 603 | |
휴일·휴가 | 연차가 몇일이되나요? 1 | 2015.11.20 | 40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구분 1 | 2015.11.19 | 310 | |
고용보험 | 해고 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민사청구 1 | 2015.11.19 | 416 | |
기타 | 상여금 지급 방법에 대해, 1 | 2015.11.19 | 262 |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라면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했다 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2. 때문에 구직급여(실업급여)이 수급도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