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살자고 2015.10.29 23:45

알바를 했는데 계산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일급기준 65000원이고 9시간근무상 1시간공제되어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시급 8125원입니다

1주 40시간근무로 영장근무 휴일근무시 시급의 150% 야간근무시 시급의 50%로 책정해주세요 근로계약서상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1일차 09:00~18:00   9시간근무 1시간공제 8시간근무

2일차 08:30~17:00   10시간30분근무 1시간공제 9시간30분근무

3일~13차  08:30~18:00   9시간30분근무 1시간공제 8시간30분근무

14일차 08:00~21:00   13시간근무 1시간공제 12시간근무

15일차 07:30~21:00   13시간30분근무 1시간공제 12시간30분근무

16일차 06:30~23:30   17시간근무 1시간공제 16시간근무

17일차 08:30~21;0012시간30분근무 1시간공제 11시간30분근무

18~20일차 06:30~19:30   13시간근무 1시간공제 12시간근무

21일차 08:00~21:30   13시간 30분근무 1시간공제 12시간30분근무

22일차 06:30~18:00   11시간근무 1시간공제 10시간근무

23일차 9시간근무 1시간공제 8시간근무

이렇게 근무하였으며 1일차~23일차까지 쉬지않고 일을 하였으며

 6.7.13.14.20.21일차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근무입니다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수당 다 포함해서 보험료 공제하지않은 순수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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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03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급 65,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근로계약 당시 약정했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2일차 1.5시간, 3일에서 13일까지 0.5시간*10일, 14일차 4시간, 15일차 4.5시간, 16일차 8시간, 17일차 3.5시간, 18일에서 20일차 4시간*3일=12시간, 21일차 4.5시간, 22일차 2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총 45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하며 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일급을 8시간으로 나눈 8,125원을 기준으로 45시간*8,125원*1.5배=548,438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소정근로를 개근할 경우 1주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고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총 23일 연속으로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이 됩니다. 3일의 주휴일을 부여받지 못하고 근로제공한 만큼 해당 근로일에 대해 주휴수당 35시간*8,125원=284,375원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주휴일에 근로제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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