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6일출근 일요일 하루쉬고 하루에 10시간일할시
최저임금으로 계산할때 5580×40+(5580×1.5)×20시간+
주휴수당 5580×10=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일주일만 계산할시요 일은 한달기준 4일쉬고 26일 출근합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할때 5580×40+(5580×1.5)×20시간+
주휴수당 5580×10=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일주일만 계산할시요 일은 한달기준 4일쉬고 26일 출근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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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5.11.17 | 484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대한 대응 문의 1 | 2015.11.17 | 995 | |
임금·퇴직금 | 이사짐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계속근무 하다 퇴사 하였습니다 1 | 2015.11.17 | 1026 | |
기타 | 대표자가 직원에게 업무관련 변상요구가 가능한지? 1 | 2015.11.16 | 473 | |
임금·퇴직금 | 24시간근무자 급여계산 1 | 2015.11.16 | 982 | |
휴일·휴가 | 계약직 연차 문의 1 | 2015.11.16 | 305 | |
임금·퇴직금 | 만근수당 1 | 2015.11.16 | 774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1 | 2015.11.15 | 6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5.11.15 | 379 | |
근로시간 | 저희 회사 근로 기준(시간)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2015.11.15 | 808 | |
최저임금 | 최저시급을 못 받은 것과 그 외적인것에 대하여 상담합니다. 1 | 2015.11.14 | 553 | |
근로계약 | 파견1년 출산전후휴가사용(3개월사용)시 해고 1 | 2015.11.14 | 45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되는 사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5.11.14 | 346 | |
기타 | 대학조교의 업무관련 1 | 2015.11.13 | 1658 | |
휴일·휴가 | 3년 미만 근무후 퇴사자의 연차수당은 ? 1 | 2015.11.13 | 1308 | |
임금·퇴직금 | 미용실 스텦 근로자의 임금문제 1 | 2015.11.13 | 579 | |
산업재해 | 근로자가 4대보험적용제외 신청서 라는 것은 작성하였다면 산업재... 1 | 2015.11.13 | 6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5.11.13 | 200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시행시 지원받는 지원금 문의 1 | 2015.11.13 | 6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의무 기준_아르바이트, 사업소득자의 경우 1 | 2015.11.12 | 4335 |
1. 1일 10시간 주 6일 근무시 ,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씩 주 5일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주 40시간을 초과한 6일째 10시간 모두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2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최저임금 기준 5580원*20시간*1.5배=167,400원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한달로 따지면 167,400원*4.34주=726,516원입니다.
2. 주휴수당은 8시간*4.34주=35시간*5580원이 됩니다. 195,300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