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달 2015.10.31 03:50
통신사 매장에서 2015년 8월 1일부터 근무했고 2015년 10월 25일까지 근무하고 26일날 퇴사했습니다. 근무시간은 하루 9시간이고 주6일이었습니다. 월급은 130 만원입니다.
제가 8월달 첫월급은 9월 13일날 받았습니다. 9월달 월급은 10월10일날 받았구요, 그럼 10월달 월급은 11월 10일날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50만원정도 받을 것 같은데 주변 친구들은 첫달에 한달 일하고 13일 일더했으니 50 만원은 아니라고 하는데 사회초년생이라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상담글 올리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번달 월급을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계산좀 해주세요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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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03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9시간 주 6일 근무시 1주 54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한달로 따지면 4.34주 234.36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월 약 270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270시간을 기준으로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적용하면 월 1,506,60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월 130만원만 지급한다면 귀하의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2. 월 1,506,600원을 기준으로 8월 1,506,600원/ 9월 1,506,600원을 지급받으면 되고, 10월의 경우 25일/31일*1,506,600원=1,214,999원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귀하가 근무한 기간동안 총 4,228,199원을 지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귀하가 사업주에게 지급받은 급여총액을 제외한 차액을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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