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0월 28일 수요일에 처음 출근해서 수 목 금 3일간 각 8시간씩 총 24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월~금 주 5일 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이구요

시급 6천원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1. 월 별로 시급 산정해서 지급받기로 하고, 10월에 일한 3일분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요

2. 한 달 만기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4대보험 등 보험료/세금은 임금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3.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지만 아르바이트 고용에 대한 문서는 내부적으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본을 준다고 하네요

4. 이럴 때 3일간 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03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 지급되는 것인 만큼 3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귀하가 개근할 경우 수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해당 주 일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인사관리상 편할 것입니다.

    2.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무조건 작성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동법 처벌조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형식적 근로계약임 증명할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1 2015.08.24 317
임금·퇴직금 허위 근로 계약서 작성 요구시 이것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5.08.24 1531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의 차등 적용(불이익) 1 2015.08.26 76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근무시간 초과, 계약연봉이 다른점, 임금... 1 2015.09.11 1638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1 2015.09.12 285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임금계산방법 표기 1 2015.09.16 2187
임금·퇴직금 사직서 반려와 즉시근로계약해제, 근로계약에 대한 문제들 1 2015.09.16 1584
근로계약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부여와 실업급여 등 여러가지 상담입니다. 2 2015.09.17 820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관련 답변부탁드려요. 1 2015.09.20 248
근로계약 사업소득으로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직전사업장의 근로일과 ... 1 2015.09.21 46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없는경우 임금체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9.21 5665
최저임금 최저임금관련된 질문입니다. 1 2015.10.08 38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안주시겠다고 합니다. 11월까지 일해야 주신다고 협박하... 1 2015.10.22 1257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5.10.22 254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5.10.24 309
» 임금·퇴직금 월 말에 취업하여 3일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 1 2015.11.01 21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5.11.10 10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ㅜㅜ 1 2015.11.10 83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문의 1 2015.11.11 628
임금·퇴직금 이사짐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계속근무 하다 퇴사 하였습니다 1 2015.11.17 1026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