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0월 28일 수요일에 처음 출근해서 수 목 금 3일간 각 8시간씩 총 24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월~금 주 5일 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이구요

시급 6천원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1. 월 별로 시급 산정해서 지급받기로 하고, 10월에 일한 3일분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요

2. 한 달 만기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4대보험 등 보험료/세금은 임금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3.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지만 아르바이트 고용에 대한 문서는 내부적으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본을 준다고 하네요

4. 이럴 때 3일간 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03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 지급되는 것인 만큼 3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귀하가 개근할 경우 수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해당 주 일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인사관리상 편할 것입니다.

    2.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무조건 작성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동법 처벌조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4.03.05 167
최저임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2월 1일 수 입사, 12월 7일 화 ... 2022.01.03 567
임금·퇴직금 주말 알바 퇴직금 문의 입니다 2019.03.30 840
임금·퇴직금 주당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6.08.05 2912
휴일·휴가 주3일(24시간) 월차(연차) 문의 1 2011.09.17 14746
임금·퇴직금 주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일용직)1년이상 근무 퇴직금 2023.09.20 1005
근로시간 전단지 아르바이트인데요... 1 2015.01.27 571
임금·퇴직금 재택근무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2013.09.03 3621
임금·퇴직금 임금 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3.11.19 403
임금·퇴직금 이번 추석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09.28 1521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1.05.11 2253
고용보험 이런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요구에 대한 잘의(아르바이트) 1 2009.12.27 4619
여성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2017.09.14 905
여성 육아 휴직중 알바 가능 한가요? 1 2017.02.24 3146
» 임금·퇴직금 월 말에 취업하여 3일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 1 2015.11.01 2107
임금·퇴직금 요일제 아르바이트의 대체휴일 급여 문의 1 2023.04.07 84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정확한 임금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1 2014.10.05 1721
임금·퇴직금 알바생 연차 및 퇴직금 1 2020.12.24 79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의 퇴직금 정산시 평금임금의 계산 날짜기준 1 2024.01.03 23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의 근로계약 전 교육 및 초과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9.07.15 4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