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ddbs0824 2015.11.01 21:50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이있습니다.

직장 대표와 안좋은 이유로 언쟁이 있어고 직장 대표의 건유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문자 내용 : 더이상 아무개씨를 믿고 일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답장 : 대표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작성해서 내라고하십니다. 저는 퇴직을 당했지 사직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겠다는 이유로 자진퇴사 사직서를 내라고 하시는것 같은데 이런 부당한 일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물론 저의 이야기는 아니고 회사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신 아주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근무 경력은 대략 5년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측에서 퇴사 직원과 아무런 대화도 없이 자진 사직 신고하여 퇴사처리하면 퇴사 하신 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노동고용센터를 찾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서로 피해가 없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 하고 싶으나 회사 대표가 연식이 높고 워낙 말이 통하지 않는 분이라서 대화로는 끝내기 힘들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03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사용자의 사직권고로 사직을 했다고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이직사유(사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실업인정 사유에 해당한다 보여지나,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부인할 경우 문자메세지의 내용만으로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확인하기는 조금 약해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사용자의 사직권고로 불가피하게 사직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1부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이직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사직서와 문자메세지등을 근거로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이었음을 주장하면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이라는 절차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ㅠㅠ 1 2015.11.20 76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급여계산 문의(월중 퇴직자) 1 2015.11.20 3183
기타 교통사고로 입원중 실직 1 2015.11.20 924
근로계약 감시단속적근로자입니다. 1 2015.11.20 603
휴일·휴가 연차가 몇일이되나요? 1 2015.11.20 40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구분 1 2015.11.19 310
고용보험 해고 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민사청구 1 2015.11.19 416
기타 상여금 지급 방법에 대해, 1 2015.11.19 262
여성 육아휴직 후 연월차휴가 계산 1 2015.11.19 1064
해고·징계 학원 강사 갑작스러운 해고 혹은 파트강사로의 전환 제의 관련 문의 1 2015.11.19 572
해고·징계 학원 강사 해고 예고 수당과 퇴직금 관련 궁금증 1 2015.11.19 495
휴일·휴가 연차개수 산정 기준 1 2015.11.19 439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5.11.19 112
여성 구조조정후 팀 해체 - 육아기단축근무 신청 가능할가요? 1 2015.11.19 113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 기준 1 2015.11.19 967
휴일·휴가 유급휴가 연봉에 포함... 1 2015.11.19 329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요건]-자영업(2년) + 직장생활(5개월) 1 2015.11.19 53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미정산급여 1 2015.11.19 459
기타 상사폭언 1 2015.11.18 609
근로계약 교육비 환수 1 2015.11.18 347
Board Pagination Prev 1 ... 1276 1277 1278 1279 1280 1281 1282 1283 1284 128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