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장에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표이사로 지정하는 것이 법적 또는 다른 부분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을런지요?
일반 사업장에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표이사로 지정하는 것이 법적 또는 다른 부분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을런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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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불입금액 문의 1 | 2015.11.11 | 2948 | |
비정규직 | 재계약만료통보 1 | 2015.11.11 | 626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5.11.11 | 17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ㅜㅜ 1 | 2015.11.10 | 823 | |
노동조합 | 분회 대의원선거 3 | 2015.11.10 | 14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5.11.10 | 1012 | |
근로계약 | 해외 및 국내 이중 취업 1 | 2015.11.10 | 1446 | |
여성 | 회사에서 대채자가없어서 출산휴가를 못받을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1 | 2015.11.10 | 10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4대보험료 공제처리 1 | 2015.11.10 | 3539 | |
기타 | 연차휴가 3 | 2015.11.10 | 428 | |
임금·퇴직금 | 전 임금체불로 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1 | 2015.11.10 | 233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5.11.10 | 7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전 연차보상비 질문 1 | 2015.11.10 | 361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로중 회사 폐업시 퇴직금.. 1 | 2015.11.10 | 4381 | |
임금·퇴직금 | 변동 퇴직금시 퇴직금 손실 방지 방법 요청 1 | 2015.11.10 | 463 | |
해고·징계 | 회사측의 임원 신규채용에 관하여 1 | 2015.11.10 | 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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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체불임금에 해당한가요? 1 | 2015.11.09 | 186 |
1.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인사위원회 구성에 별도로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을 약정한바 없다면 인사위원회 구성은 사용자 고유의 권한인 만큼 문제될 것은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