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똥참굵다 2015.11.02 18:26
제가 일은 15.02.09부터 일은 했지만 계약서 상은 15.03.01 부타 되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넉넉히 챙겨주기로 약속을 하고 4대보험을 넣지 않기로 했지요. 그런데 15.10.25일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1년 안되서 퇴직금은 못받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만 두는것도 아니고 그쪽에서도 사람 새로 구해서 해야겠다고 하고 해서 그만 두게 된건데... 지금4대보험비를 지금까지 일한걸 다 넣고 실업급여를 받는게 가능할까요??? 제가 일하던곳에 말없이 이렇게 했다가 저한테 오는 불이익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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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1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례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동의하여 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근로자가 30일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로 고용보험법상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취득신고하고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고용보험료 절반을 원천징수하여 사용자가 고용보험료 절반을 부담하여 고용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2. 이때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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