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총무 2015.11.02 19:50

안녕하세요.~^

노동OK  선배님들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사무소에 일용직 근로자 분이 계시는데, 장기 일용직 근로자분이셔서,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만,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일용직 근로자의 총 근무 기간은  2007.12  ~  2015.08  입니다.

2. 단, 근무기간동안 불특정하게 근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들면 8월의 경우 총 22일 근무, 9월은 10일근무, 10월은 18일, 근무 11월은 2일 근무

3.Q- 이럴경우 퇴직금 기산일이 어떡해 될까요?(입사일과 퇴사일을 어느 기준으로 잡아야할지..)

4.Q-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산정 기준일은 들쑥날쑥한 근무일에도 상관없이 무조건 365일이 되는지요?


바쁘신 와중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1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은 원칙적으로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지급됩니다.

    그러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관련규정의 적용에 있어 해석상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해당 근로자가 무슨 이유로 일용직 재직기간 중 특정월은 22일을 근로하고 특정월은 10일 미만으로 근로제공했는지 알기는 어려우나, 단순히 일감여부에 따른 경우라면 노동부행정해석(임금 68207-735)을 참고 하여 근로일수가 적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될 경우 해당 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에서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가령 해당 근로자가 6년을 재직했으나 특정월의 근로일수가 적어 한달을 4주로 평균했을때 한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했다면 해당 월은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렇게 하여 산정된 계속근로연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얼마받을수 있을까요? 1 2016.01.08 370
근로계약 진짜 너무 시급합니다. 제발 조언 주세요 1 2015.12.30 222
임금·퇴직금 오랜기간이 지난후 부당전적 제기 및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해달라... 1 2015.12.29 790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1 2015.12.24 203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5.12.23 889
임금·퇴직금 사내이사 퇴직금 1 2015.12.21 2698
임금·퇴직금 계약서로 인해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1 2015.12.17 68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전환시 퇴직금 산정기준 1 2015.12.09 1490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에 대한 질의 1 2015.12.08 454
임금·퇴직금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경후 퇴사시 퇴직금 계산을 어... 1 2015.12.04 2483
임금·퇴직금 이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5.12.02 595
임금·퇴직금 퇴지금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15.11.28 64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주휴수당 1 2015.11.25 121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산정문의 입니다 1 2015.11.24 3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5.11.18 1338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후 퇴사전 병가(연차) 1 2015.11.18 3081
임금·퇴직금 이사짐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계속근무 하다 퇴사 하였습니다 1 2015.11.17 102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5.11.15 379
근로계약 파견1년 출산전후휴가사용(3개월사용)시 해고 1 2015.11.14 45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4대보험료 공제처리 1 2015.11.10 3539
Board Pagination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