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7인의 사업장입니다.
10월부터 연월차 규정을 시행하려 하는데, 모르는 것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
입사 한달 미만자의 감기몸살로 인한 유계결근 2일이 발생하였는데, 이런경우 급여나, 연차 월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 7인의 사업장입니다.
10월부터 연월차 규정을 시행하려 하는데, 모르는 것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
입사 한달 미만자의 감기몸살로 인한 유계결근 2일이 발생하였는데, 이런경우 급여나, 연차 월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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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불입금액 문의 1 | 2015.11.11 | 2948 | |
비정규직 | 재계약만료통보 1 | 2015.11.11 | 626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5.11.11 | 17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ㅜㅜ 1 | 2015.11.10 | 823 | |
노동조합 | 분회 대의원선거 3 | 2015.11.10 | 14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5.11.10 | 1012 | |
근로계약 | 해외 및 국내 이중 취업 1 | 2015.11.10 | 1446 | |
여성 | 회사에서 대채자가없어서 출산휴가를 못받을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1 | 2015.11.10 | 10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4대보험료 공제처리 1 | 2015.11.10 | 3539 | |
기타 | 연차휴가 3 | 2015.11.10 | 428 | |
임금·퇴직금 | 전 임금체불로 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1 | 2015.11.10 | 233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5.11.10 | 7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전 연차보상비 질문 1 | 2015.11.10 | 361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로중 회사 폐업시 퇴직금.. 1 | 2015.11.10 | 4381 | |
임금·퇴직금 | 변동 퇴직금시 퇴직금 손실 방지 방법 요청 1 | 2015.11.10 | 463 | |
해고·징계 | 회사측의 임원 신규채용에 관하여 1 | 2015.11.10 | 11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ㆍ근로자의날 1 | 2015.11.09 | 288 | |
근로계약 | 체불임금과 사용증명서등 1 | 2015.11.09 | 495 | |
노동조합 | 노조법과 단협이 서로 안맞을 경우 뭐가 우선시 되는지요 1 | 2015.11.09 | 265 | |
최저임금 | 체불임금에 해당한가요? 1 | 2015.11.09 | 186 |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로 결근시 연차휴가나 주휴수당을 부여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결근으로 인하여 해당 주에 지급되어야 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결근 2일과 주휴수당 1일에 대한 급여액을 월 급여액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해당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