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7인의 사업장입니다.
10월부터 연월차 규정을 시행하려 하는데, 모르는 것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
입사 한달 미만자의 감기몸살로 인한 유계결근 2일이 발생하였는데, 이런경우 급여나, 연차 월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 7인의 사업장입니다.
10월부터 연월차 규정을 시행하려 하는데, 모르는 것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
입사 한달 미만자의 감기몸살로 인한 유계결근 2일이 발생하였는데, 이런경우 급여나, 연차 월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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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월차휴가 계산 1 | 2015.11.19 | 1064 | |
해고·징계 | 학원 강사 갑작스러운 해고 혹은 파트강사로의 전환 제의 관련 문의 1 | 2015.11.19 | 572 | |
해고·징계 | 학원 강사 해고 예고 수당과 퇴직금 관련 궁금증 1 | 2015.11.19 | 495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산정 기준 1 | 2015.11.19 | 439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1 | 2015.11.19 | 112 | |
여성 | 구조조정후 팀 해체 - 육아기단축근무 신청 가능할가요? 1 | 2015.11.19 | 113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 기준 1 | 2015.11.19 | 967 | |
휴일·휴가 | 유급휴가 연봉에 포함... 1 | 2015.11.19 | 32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요건]-자영업(2년) + 직장생활(5개월) 1 | 2015.11.19 | 5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미정산급여 1 | 2015.11.19 | 462 | |
기타 | 상사폭언 1 | 2015.11.18 | 612 | |
근로계약 | 교육비 환수 1 | 2015.11.18 | 3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5.11.18 | 133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5.11.18 | 109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계약시 실제 미근무에 대한 공제 가능여부. 1 | 2015.11.18 | 785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 회사의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11.18 | 1981 | |
휴일·휴가 | 무급병가? 유급병가? 1 | 2015.11.18 | 2337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 후 퇴사전 병가(연차) 1 | 2015.11.18 | 3081 | |
기타 | 권고사직 및 해고 ?? 1 | 2015.11.18 | 601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전임자 .. 타임오프제 문의 (긴급) 1 | 2015.11.18 | 674 |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로 결근시 연차휴가나 주휴수당을 부여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결근으로 인하여 해당 주에 지급되어야 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결근 2일과 주휴수당 1일에 대한 급여액을 월 급여액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해당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