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6월에 입사하여 8월31일부로 퇴직하여 9월1일부터 이직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입사당시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등 급여는 연봉제로 퇴직금 600%포함 짝수달에 1년 6번 100프로씩 지급으로 되어있으며,

상여지급날을 기준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사규가 있다고 합니다. 사규가 기재되어있지 않기에 본적없고 듣기만 들었습니다.

여기서

8월 중순경 9월20일부로 조업을 중단하니 능력자들은 빨리 나가주면 좋겠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중단날까지 마무리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대표이사의 통보에 저와 다른1인은 8월31일부로 퇴사하여 9월1일부로 각각 다른 직장으로 출근하였습니다.

6,7월 상여금은 8월 지급이고 8,9월 상여금은 10월 지급입니다.  달 50%씩 두달 100프로의 상여를 그 다음달에 지급하는 방식이며, 고정상여입니다. 지급일(월급일)은 매월 10일입니다.

이어서 위 두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근로자들은 9월20일까지 일을 하고 상여를 퍼센테이지로 하여 지급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희 2명도 상여를 지급해 달라고 해놓은 상태인데 계속 미루기만 하면서 지급일 기준 재직중인자에 한하여 << 이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비하인드 스토리로 위 두사람만 8월 정기휴가때 출근하여 땀흘리고 일하고 나머지사람들은 휴가 신나게 다녀오고 위 두사람만 이직 성공하였고 위 두사람만 상여 못받은 웃긴 에피소드가 있네요 


어쨋든 제 생각은 자의로 퇴사가 아닌 대표이사의 최대한 빠른 전직원의 권고퇴직 통보로 인해 퇴사한 것이기에 // 또한 상여금이 연봉또는 월급에 포함이기에 그를 두달에 한번 지급하겠다 이기에// 나머지 사람들 또한 상여지급날 재직중인 사람이 아니기에/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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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1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취업규칙에 상여금의 지급규정을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명문화 되거나, 오랜 노동관행으로 굳어져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하나의 규범처럼 인식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직중이지 않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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