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2 2015.11.03 17:14

안녕하세요~

2015.11.1자로 근로자가 퇴직하여 2015.11.3일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관련하여 서류요청을 하였으나

퇴직연금 지급과 관련된 irp계좌 통장사본 제출 과 퇴직급여신청서 작성을 거부하고  급여계좌로 퇴직금을

지급요청하고 있습니다.

퇴직후14일이후에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직연금은 현재 dc형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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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11.13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irp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제도의 취지는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해당 취지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판단됩니다.(이에 대한 부분은 법원 판례등을 찾을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lee2 2015.11.16 10:16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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