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2 2015.11.03 17:14

안녕하세요~

2015.11.1자로 근로자가 퇴직하여 2015.11.3일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관련하여 서류요청을 하였으나

퇴직연금 지급과 관련된 irp계좌 통장사본 제출 과 퇴직급여신청서 작성을 거부하고  급여계좌로 퇴직금을

지급요청하고 있습니다.

퇴직후14일이후에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직연금은 현재 dc형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11.13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irp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제도의 취지는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해당 취지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판단됩니다.(이에 대한 부분은 법원 판례등을 찾을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lee2 2015.11.16 10:16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불입금액 문의 1 2015.11.11 2948
비정규직 재계약만료통보 1 2015.11.11 626
기타 실업급여 1 2015.11.11 1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ㅜㅜ 1 2015.11.10 823
노동조합 분회 대의원선거 3 2015.11.10 14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5.11.10 1012
근로계약 해외 및 국내 이중 취업 1 2015.11.10 1446
여성 회사에서 대채자가없어서 출산휴가를 못받을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1 2015.11.10 103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4대보험료 공제처리 1 2015.11.10 3539
기타 연차휴가 3 2015.11.10 428
임금·퇴직금 전 임금체불로 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1 2015.11.10 233
임금·퇴직금 임금 1 2015.11.10 7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전 연차보상비 질문 1 2015.11.10 361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중 회사 폐업시 퇴직금.. 1 2015.11.10 4381
임금·퇴직금 변동 퇴직금시 퇴직금 손실 방지 방법 요청 1 2015.11.10 463
해고·징계 회사측의 임원 신규채용에 관하여 1 2015.11.10 11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ㆍ근로자의날 1 2015.11.09 288
근로계약 체불임금과 사용증명서등 1 2015.11.09 495
노동조합 노조법과 단협이 서로 안맞을 경우 뭐가 우선시 되는지요 1 2015.11.09 265
최저임금 체불임금에 해당한가요? 1 2015.11.09 186
Board Pagination Prev 1 ... 1277 1278 1279 1280 1281 1282 1283 1284 1285 128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