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 2015.11.03 23:51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1/10/01

퇴사일: 2015/09/30

근무시간: 출근시간이 불규칙하여 근로감독관이 하루소정근로시간을  5.5시간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근무조건: 월요일~금요일 까지

업태 종목: 음식 한식

직책: 주차요원

5인 이상 업소

급여 850,000

질문1: 월간근무시간 좀 계산해주세요.(월간근무시간으로 계산한 저의 최저 임금이 얼마인지도 알려주세요)

질문2: 퇴직금은 얼마인지요?

질문3: 연차수당은 해당이 되는지요?

질문4: 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벌칙은요?

질문5: 부당해고에 대한 질문입니다.사업주가 하는 말이 아들이 와서 아들이 주차관리를 해야 한다고하면서  15일 전인 2015/09/15/경에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 20150930일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세요 라고 해서 그때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1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5.5시간 주5일 근무를 한다면 5.5 * 5일 + 5.5(주휴일) = 33시간이 되며 33시간 * 4.345주 = 약 143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 143시간을 하시면 귀하의 최저임금이 됩니다.

    2.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였을 경우 약 312만원이 계산되며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에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를 통해 직접 계산이 가능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재직기간 전체에 대해 3년이 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청구)

    4.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업주의 아들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고를 하였다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상여금 지급 방법에 대해, 1 2015.11.19 262
여성 육아휴직 후 연월차휴가 계산 1 2015.11.19 1064
해고·징계 학원 강사 갑작스러운 해고 혹은 파트강사로의 전환 제의 관련 문의 1 2015.11.19 572
해고·징계 학원 강사 해고 예고 수당과 퇴직금 관련 궁금증 1 2015.11.19 495
휴일·휴가 연차개수 산정 기준 1 2015.11.19 439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5.11.19 112
여성 구조조정후 팀 해체 - 육아기단축근무 신청 가능할가요? 1 2015.11.19 113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 기준 1 2015.11.19 967
휴일·휴가 유급휴가 연봉에 포함... 1 2015.11.19 329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요건]-자영업(2년) + 직장생활(5개월) 1 2015.11.19 53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미정산급여 1 2015.11.19 462
기타 상사폭언 1 2015.11.18 612
근로계약 교육비 환수 1 2015.11.18 34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5.11.18 133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5.11.18 10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계약시 실제 미근무에 대한 공제 가능여부. 1 2015.11.18 785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회사의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11.18 1981
휴일·휴가 무급병가? 유급병가? 1 2015.11.18 2337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후 퇴사전 병가(연차) 1 2015.11.18 3081
기타 권고사직 및 해고 ?? 1 2015.11.18 601
Board Pagination Prev 1 ... 1278 1279 1280 1281 1282 1283 1284 1285 1286 128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