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park123 2015.11.04 14:02

안녕하세요

4인미만 사업장에 약7년간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건물관리업종 으로서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태로서 입사 후 즉시 퇴사할 려고 하였으나 사용자측에서  퇴직금과 연차를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계속 7년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 정산은 입사일 기준 1년단위로 매년 정산 하여 입사후 6년차 까지는 지급 하였으나 퇴사시 퇴사일 전 1년분은 지급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왜냐면 4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않되는 기간이 있기때문 에 이미 지급한 금액이 더많다 라는것이지요.   법령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자의 재량으로서 계속적으로 지급을 하였던것을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전 1년분은 못주게다라고 하는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않됩니다.  퇴사전 1년분은 받을수가 없는것인가요.  (입사2008. 5.13  퇴사 2015.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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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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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1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 이전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사항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보다 유리하게 근로조건을 정해 귀하에게 퇴직금을 정산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전 기간의 퇴직금 지급을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2. 2010년 12월 1일 이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퇴사 1년전 근로제공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계속하여 지급을 거절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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