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beyo 2015.11.04 15:12

저희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법인이며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운영메뉴얼이랑 인터넷에 있는 노사협의회규정 예시(안)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관과 몇가지 다른점이 있어, 수정을 하려고 하나 일각에서는 노사협의회 규정은 근참법에 따라 임의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사협의회 명칭

- 노사협의회 명칭을 직장협의회나 기타 명칭으로 변경 가능여부

2. 간사

- 간사를 근로자측에서 1인을 둔다 라고 가능한지 여부

3. 사용자위원 구성

- 하기의 내용과 같이 1, 2항으로 간결하게 변경가능여부

  1. 대표자

  2. 대표자가  위촉하는자

4. 협의사항

- 우리 기관과 성격이 다른 사항 삭제가능여부

 예)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종업원지주제와 그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사항, 신세계 기술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상기 내용을 우리 기관의 성격과 운영특성에 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근참법 및 메뉴얼에 따라 내용을 유지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2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참법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정의 규정이 있는 만큼 이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만,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합의로 해당 노사협의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실질 내용에 있어서 노사협의회의 활동이 보장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가령, 공장협의회, 직장협의회등)

    2. 근참법 제 7조 제 3항에 따라 노사쌍방이 회의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1명씩 각각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일방적으로 근로자측 간사만을 둘 수 없습니다.

    3. 근참법 제 6조 제 3항에 따라 사용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가능합니다.

    4.근참법 제 20조에 따라 협의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해당 사안이 노사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 노사가 성실하게 협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령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참법에 따라 협의사항으로 정해진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의 내용에 대해 해당 사업장과 무관한 협의사항인 만큼 해당 내용을 안건으로 반드시 올려야 하는 의무조항은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사업장내 노사협의회 규정을 정할 경우 구체적 협의사항을 근참법 제 20조가 정한 범위내에서 열거하되 이외에는 필요할 경우 근참법 해당 조항의 협의사항을 성실하게 논의한다고 정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Re: 노조법 해석-- 감사합니다 2002.01.28 367
Re: 이럴땐..어떻게..(근로제공일이 단속적이었는데 계속근로연수... 2002.02.08 367
저에 고민을.... 2002.02.08 367
Re: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해... 2002.02.19 367
Re: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2002.02.25 367
Re: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02.02.26 367
Re: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입니다. 부탁드립니다. 2002.03.04 367
Re: 청소년 연수지원제 연수생에 관한 질문 2002.03.15 367
Re: 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03.20 367
이런경우에는 어떡해 해야 할까요? 2002.03.25 367
연봉제에대해 2002.04.03 367
Re: 퇴직금 에 관하여 2002.04.06 367
Re: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2002.04.06 367
확인청구를 하려하는데요.. 2002.04.12 367
Re: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2002.04.16 367
Re: 아르바이트 한 월급을 아직도 못받았어요.. 2002.04.18 367
[답변]취업규칙 상담 2002.04.30 367
【답변】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5.13 367
체불임금에 관하여 2002.05.11 367
도로교통재해 2002.05.14 367
Board Pagination Prev 1 ... 4986 4987 4988 4989 4990 4991 4992 4993 4994 499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