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0000 2015.11.04 20:32

퇴지금의 경우 1997년 12월 24일이전 입사자의 경우 89년 3월 29일부터 97년 12월 23일까지 퇴직금과 그 이후 3년치의 퇴직금이 최우선 변제 대상  퇴직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어서 체당금을 신청할려고하는데   위의 퇴직금과 같이 계산하는것인지요 아니면  3년간의 퇴직금과 3개월간의 월급만 해당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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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2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최우선변제제도에 의해서 3년치퇴직금과 3개월치 임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99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퇴직금 전액이 아닌 3년치로 기간이 한정되어 과거 1997년 12월 24일 이전에 대한 퇴직금은 우선변제 보장을 받게 됩니다.(단 평균임금 25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즉, 최우선 변제권이 적용되는 기간은 최초 퇴사일로부터 3년치와 1997년 12월 24일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9조【퇴직금 우선변제에 관한 경과조치】①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24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
    ②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24일 전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1997년 12월 24일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부터 1997년 12월 23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1997년 12월 24일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250일분의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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